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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가실은 기한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나이는 아흔에 가깝고 딸의 나이도 혼기(婚期)를 넘기게 되었다. 그럴 때마다 딸은 “신의를 저버리고 언약(言約)을 어기면 어찌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유목제국인 요, 금과의 대립을 통해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고려-요-북송 / 고려-금-남송 3강 구도의 팽팽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였다. 춘화는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기본적인 본능인 성욕을 완전히 억압하지는 못했으며 그러다 보니 춘화를 정말 잘 그리던 화가들의 수입은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춘화와 금병매는 당시 중국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고 명나라 때에는 춘화가 크게 유행하며 종이에 그린 것뿐만 아니라 부채, 식기, 그릇, 도자기 등에도 소설 금병매의 장면을 그려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규보처럼  중앙의 권력자들과 줄이 닿지  않았던 사람들은 임용되기 어려웠다. 이규보 역시 23살에 합격하였지만  정작 관직에 임용된 것은 9년이나 지난 32살 때였다. 그 동안에  그는 천마산에 들어가 백운거사를 자칭하면서 술과 시, 그리고 여행 등으로 세월을 보내야 했다. 이들의 차이점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군신관과, 현실 정치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냐 하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전국의 광군 조직을 통제하는 통수부(統帥部)로는 광군사(光軍司)가 설치되었다. 개경은 광활하고 평탄한 고장이 아니라 높고 낮은 산이 연이어 있는 지형이다. 풍수지리설에 따라 그런 지형에 도읍하여서 낮은 산의 중턱이나 기슭에 터 잡고 궁전을 비롯한 중요한 건축물들이 들어서야 했다.


이 외에 남한강을 따라 충주의 덕흥창이 있고,  원주에 흥원창이 있고, 황해도 장연에 안란창이 있었다. 토지는  논과 밭으로 나누어 조세를 거두었는데, 비옥도에 따라 토지의 등급을 나누어 거두었다. 거두는 양은 생산량의 10분의 1로, 이것은 ‘천하통법’으로 여겨졌다. 안개인 양 구름인 양 반공중에 노니니 좋은 벼슬 많은 녹이 날 잡지 못하리  고려의 관료들도 일단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퇴근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간다. 주로 사시에 출근해서 유시에 퇴근한느 것이  규정으로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 점은 왕실관계 용어가 황제국이었던 중국과 같았던 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이러한 용어들은 진시황이 황제칭호를 제정하면서 황제국만이 사용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기타 복장이나 의식에 있어서도 중국과 대등하게 하였다. 한편 국왕을 공식적으로 황제라 부르지 않았고, 왕비 또한 황후라 하지 않고 왕후라하였다. 다른왕실 용어들은 전부 황제국 용어로 하면서, 최고 통치자와 그 부인은 왕과 왕후라는 제후국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때문이었다.


그렇게 따지면 종이의 양은 50만~60만 장이 필요했다. 원료인 닥나무를 채취해서 한지를 만들 경우 한 사람이 하루 50장 정도 만들 수 있다. 경판을 만들 수 있는 목재는 최소한 길이가 1m를 넘어야 한다. 길이 1m, 지름 40㎝ 통나무를 가공해 경판을 만들 수 있는 양은 7장 정도다. 성안스님은 당분간 더 이상 기자들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촬영을 재촉했다. 며칠을 굶은 사람이 따뜻한 밥상을 앞에 한 것처럼 정신없이 셔터를 눌렀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강제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은 동전의 사용의 회피했던 것이다. 마포와 저포가 순수한 교환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던 것은 당시 시장에서 품질이 조악한 옷감이 유통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원래는 5승포, 즉 400올이 들어간 것이 마포와 저포의 표준 규격이었지만 시장에서는 날실의 수를 대폭 줄인 2승포 혹은 3승포가 유통되었다. 만일 이러한  옷감으로 옷을 해입으면 의천이 말한 것처럼 추위를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속이 훤히 비쳐 옷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옷감은 원래부터 옷을  해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화폐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후대의 왕들을 위해 「훈요십조(訓要十條)」를 남겨 통치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견훤은 몇 차례 반전을 노리며 공격했으나, 마침 벌어진 권력 승계 갈등으로 인해 아들 신검에 의해 유폐되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견훤이 고려로 투항하고, 936년(태조 19)에 반역자인 아들을 벌해달라며 후백제 정벌의 도화선을 지핀 것은 아마 우리 역사에서 손꼽히는 희극 혹은 비극의 한 장면이 아닐까. 이들은 모두 문관만 차출되었고 성균관의 주요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였다. 이들은 의례에 참여하는 제관(祭官)이면서, 교육을 담당하는 학관(學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고, 유생들에게는 스승으로서 교육에 참여하며 평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외의 각종 행정적 사무 역시도 이들 관원이 나누어 맡았다.


몽고군은 큰 돌을 날리는 포차를 만들어 성을 파괴하였고, 소가죽을 씌운 큰 수레에  병사를 태워 성밑에 접근시킨 다음 성벽에 구멍을 뚫었으며, 심지어는 마른 풀에  사람 기름을 적셔 두텁게 쌓아놓고 불을 지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성에서도 포차를 만들어 반격하고, 구멍에 쇳물을 녹여 부어 수레를 태워 버렸으며, 물에  갠 진흙을 던져 불을 끄는 등 치열한 방어전을 펼쳤다. 결국 몽고군은 구주를 그대로  둔 채 남하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누가 정치 운영의 주체가 되느냐, 인재를 어떻게 선발하느냐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정몽주 등은 기존의 인재 등용법인 음서제와 좌주문성제에 찬성하였다. 음서제란 조상이 끼친 음덕으로 그 후손은 과거에 합격하거나 특별한 공이 없어도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이고, 좌주문생제란 과거에서 시험관인 좌주와 문생이 뒤에도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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